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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2013-0044-02
등록일자 2014-07-29
규제명 생태계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처리기관(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환경녹지국 기후환경정책과
법적근거 상위법 자연환경보전법 제26조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전라북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별 환경
유형별 3호/금지(부작위)
법령등공포일 2001-10-19
규제시행일 2001-10-19
규제내용 생태계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누구든지 생태계보전지역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생태계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연공원법 」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 또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9. 4. 3> 1. 생태계보전지역안에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어 도지사가 지정한 야생동・식물(생태계특별보호구역안에서는 모든 야생동・식물)을 포획・채 취・이식・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 하여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 포・주입하는 행위 2.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증축(기존 건축연면적의 2배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 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3. 하천・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4. 수면의 매립・간척 및 토석의 채취 5. 불을 놓는 행위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목적상 필요한 경우,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칙이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 및 어로행위의 지속을 위한 경우 3. 도지사가 당해 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가하거나 생태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시하는 경우 ③누구든지 생태계보전지역안에서 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도지사가 지정하는 장소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하는 행위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판 기타 표식물을 오손 또는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3. 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이식하거나 둥지・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4. 소리・빛・연기・악취 등을 내어 고의로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5. 기타 생태계보전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금해야 할 행위로서 규칙이 정하는 행위
등록사유 기존규제
구비서류

목록

  • 부서/이름 기업애로해소지원단
  • 전화번호 063-280-4143
  • 최종수정일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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